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분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히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파트 청약이 큰 기회가 됩니다. 본 당첨이 아니라도 예비당첨만 되어도 기대가 크죠. 오늘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 절차와 포기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당첨이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은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부적격 처리 시 대기자가 계약할 기회를 얻게 되는 절차입니다. 예비당첨을 받는 이유는 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로 인해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 계획이 충분하지 않거나,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자금 계획 부족: 계약금이나 잔금 시기에 맞춰 돈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포기하게 됩니다.
- 동호수 미선호: 저층이거나 앞이 막힌 동호수는 추후 매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세 이익 미비: 입주 시점에서 예상 시세가 기대에 못 미칠 때,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예비당첨 기준과 절차
예비당첨자는 대기 순번을 부여받는데요.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의 50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00%가량의 대기번호를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100가구를 분양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00명,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00명까지 예비당첨자로 선정됩니다. 이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처리되면, 순번에 따라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 분양된 서울 서초구의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도 예비당첨자들에게 기회가 많았다고 해요. 부적격자나 당첨 포기자가 50명이나 나왔다고 하니, 예비당첨자로도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비당첨을 포기하면 불이익은?
예비당첨을 포기하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지만, 본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본 당첨을 취소하면 청약 통장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즉, 다시 청약에 도전하려면 청약 통장을 재가입하고 다시 납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예비당첨의 경우 불이익이 없으니 부담 없이 상황을 고려하셔도 됩니다. 동호수 추첨을 받았다면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과 줍줍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면 무순위 청약, 소위 ‘줍줍’이라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남은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왜 다른 사람들이 포기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선호 세대인지, 시세 대비 가격이 높은지 등을 잘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입지 조건, 자금 계획, 세대의 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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