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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새로운 제도와 혜택이 많아지면서 준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기간, 신청 방법, 환급금 및 절세팁, 주요 변경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기간과 신청 방법
연말정산 주요 일정
- 11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1월 15일~3월 10일: 간소화 자료 제공 및 공제 증빙 서류 제출.
-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선택.
-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 1월~9월 신용카드 사용액 자동 확인.
- 10월~12월 예상 사용액 입력 후 세액 환급 예상치 확인.
- 증빙 서류 제출:
-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되, 누락된 항목(산후조리원비, 자녀 학원비 등)은 별도로 준비.
2.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새롭게 바뀌는 공제 혜택
- 결혼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분 적용
.
- 자녀세액공제 확대:
- 2명: 기존 30만 원 → 35만 원.
- 3명 이상: 초과 자녀 1인당 30만 원 추가 공제.
- 월세 세액공제 상향:
- 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 총급여 기준: 7,000만 원 → 8,000만 원.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증가:
-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신용카드 추가 공제:
- 2023년 대비 사용액 105% 초과분의 10% 추가 공제(최대 100만 원).
부동산 관련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 이자상환액 한도: 300만
1,800만 원 → 600만2,000만 원. - 기준시가: 5억 원 → 6억 원(2024년 이후 취득 주택 대상).
- 이자상환액 한도: 300만
3. 절세를 위한 전략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 총 급여의 25% 초과분: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절세 팁:
- 25% 초과 시 체크카드로 전환하여 공제 극대화.
연금저축과 IRP 활용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연간 600만 원.
- IRP 포함: 연간 900만 원.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6.5%.
- 초과 시: 납입액의 13.2%.
- 주의점:
- 12월 31일까지 납입 금액만 공제 대상.
-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환수와 기타소득세 부과.
부양가족 공제 전략
- 부양가족 요건:
-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맞벌이 부부의 공제 배분:
-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
- 신용카드·의료비 등은 총급여 대비 공제율을 고려하여 배분.
4.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 부양가족 중복 공제:
- 맞벌이 부부는 공제 여부를 미리 상의.
- 간소화 자료 신뢰도:
-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항목(산후조리원비, 학원비 등) 별도 제출.
- 기부금 공제:
- 3,000만 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 40%.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및 30% 특산물 포인트 제공.
- 월세·주택청약 관련 공제 요건:
- 월세 세액공제: 주민등록 주소 이전 필수.
- 주택청약 소득공제: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
5. 국세청 홈택스 활용 꿀팁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 찾기.
- 의료비·교육비 중복 공제:
- 의료비, 학원비 등은 신용카드 공제와 병행 가능.
마무리: 똑똑한 연말정산 준비로 13월의 월급 챙기기
2025년 연말정산은 새로운 제도와 혜택이 많아져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계획, 연금저축·IRP 납입, 부양가족 배분 전략, 그리고 홈택스 시뮬레이션을 적극 활용하세요.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는 현명한 직장인으로,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누려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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